응시자격
2차시험 응시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연수 신청자격
보상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다만,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제1차 시험
연번 | 검정과목 | 시험시간 | 검정방법 |
---|---|---|---|
1 |
민법(물권·상속) |
120분 |
필기시험 (선택형) |
2 |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부동산공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중 산지 보전관련 규정)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3 |
토지보상법규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제2차 시험
연번 | 검정과목 | 시험시간 | 검정방법 |
---|---|---|---|
1 |
보상실무1(사업준비, 지적·측량,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감정평가·손실보상, 생활보상, 이주대책 등) |
100분 |
필기시험(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기입형 병행) |
2 |
보상실무2(이의신청,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보상공탁, 보상소송, 보상세무, 토지관리, 환매 등) |
합격기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응시료 및 환불규정
검정수수료의 환불
검정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환불함.
납입한 금액의 100%
과오납 금액의 100%
납입한 검정수수료의 100%
납입한 검정수수료의 70%
납입한 검정수수료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