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도의 개선 및 보상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단법인

응시자격

  • 검정시험
  •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한 없음
1차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자격관리자가 정하는 실무연수를 20시간(보상실무경력이 2년 미만인 자는 기본조사 실습을 추가한 2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차시험 응시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연수 신청자격

  • 첫 번째 방법 : 보상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두 번째 방법 :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

보상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 보상실무경력이란 – 고객센터 FAQ – 보상전문과정 연수대상자 참고
  • 다만,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0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 0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03 토지보상법 등 기타 보상업무 관련 법령,자격기본법 기타 자격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04 토지보상법 기타 보상업무 관련 법령,자격기본법 기타 자격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 05 보상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06 보상관리사 자격검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로 그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제1차 시험

연번 검정과목 시험시간 검정방법
1
민법(물권·상속)
120분
필기시험
(선택형)
2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부동산공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중 산지 보전관련 규정)
추후 공지
추후 공지
3
토지보상법규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제2차 시험

연번 검정과목 시험시간 검정방법
1
보상실무1(사업준비, 지적·측량,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감정평가·손실보상, 생활보상, 이주대책 등)
100분
필기시험(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기입형 병행)
2
보상실무2(이의신청,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보상공탁, 보상소송, 보상세무, 토지관리, 환매 등)

합격기준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유의 사항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응시료 및 환불규정

  • 검정수수료의 환불

    검정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환불함.

  • 납입한 금액의 100%

    • 협회의 책임으로 검정시행을 못하는 경우
  • 과오납 금액의 100%

    • 검정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납입한 검정수수료의 100%

    •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검정수수료의 70%

    • 검정시행일 10일 이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검정수수료의 50%

    • 검정시행일 5일 이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