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실무경력을 확인하는 이유 】 ① '국가공인 보상관리사' 제2차 시험 응시자격 요건 ▶보상전문과정(실무)연수 20시간 이상 이수자 * 실무경력이 2년 미만인 자는 기본조사 실습 4시간 추가 이수 * 응시자격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이며 자격기본법에 따라 '보상관리사' 자격관리는 (사)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임. ② 협회가 시행하는 보상전문과정(실무) 신청자격 요건 ▶보상실무 경력 1년 이상
1. 보상실무경력이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각 호의 실무경력을 말함. ▪ 토지ㆍ물건 기본조사에 관한 보상실무 ▪ 보상액 산정에 관한 보상실무 ▪ 협의에 관한 보상실무 ▪ 손실보상계약에 관한 보상실무 ▪ 수용재결에 관한 보상실무 ▪ 기타 손실보상에 관한 보상실무
2. 보상실무경력 확인 방법 및 절차 ① 경력 수행기관의 보상실무 수행증명서류 제출 ▶ 공익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인정고시 또는 실시계획인가일자, 사업기간, 담당업무 및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 서류 (협회 소정서식 또는 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발행 경력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확인(본 협회) ③ 경력인정 여부 통보(본 협회)
【 보상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예시) 】 □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개별법으로 토지매수 등에 관한 업무 수행자 □ 보상(실무)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하위자의 전결로 보상실무가 수행되는 경우의 상위 직책자 □ 토지소유자등을 위해 보상금증감소송 또는 재결신청대행을 행하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자 (단,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직접 위탁받거나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수행한 경우 실무경력으로 인정)
참고) 고객센터 - 자료실 - 보상실무경력 확인서(표준)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