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도의 개선 및 보상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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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상실무경력이란?

A

보상실무경력을 확인하는 이유

① '국가공인 보상관리사' 제2차 시험 응시자격 요건

    ▶보상전문과정(실무)연수 20시간 이상 이수자

       * 실무경력이 2년 미만인 자는 기본조사 실습 4시간 추가 이수

       * 응시자격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이며 자격기본법에 따라 '보상관리사'

         자격관리는 (사)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임.

② 협회가 시행하는 보상전문과정(실무) 신청자격 요건

    ▶보상실무 경력 1년 이상 



1. 보상실무경력이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각 호의 실무경력을 말함.

     ▪ 토지ㆍ물건 기본조사에 관한 보상실무

     ▪ 보상액 산정에 관한 보상실무

     ▪ 협의에 관한 보상실무

     ▪ 손실보상계약에 관한 보상실무

     ▪ 수용재결에 관한 보상실무

     ▪ 기타 손실보상에 관한 보상실무


2. 보상실무경력 확인 방법 및 절차

   ① 경력 수행기관의 보상실무 수행증명서류 제출

        ▶ 공익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인정고시 또는 실시계획인가일자, 사업기간,

            담당업무 및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 서류

            (협회 소정서식 또는 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발행 경력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확인(본 협회)

     경력인정 여부 통보(본 협회)



 보상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예시) 

□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개별법으로 토지매수 등에 관한 업무 수행자

□ 보상(실무)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하위자의 전결로

    보상실무가 수행되는 경우의 상위 직책자

□ 토지소유자등을 위해 보상금증감소송 또는 재결신청대행을 행하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자

   (단,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직접 위탁받거나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수행한 경우 실무경력으로 인정)


참고) 고객센터 - 자료실 - 보상실무경력 확인서(표준) 양식.

Q

보상전문과정 연수란?

A • 2차 시험 필수요건인 연수로 1년 이상의 보상경력 보유자 및 보상관리사 자격검정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보상전문과정 연수를 위한 경력확인 방법은?

A • 보상경력 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서류로 확인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연수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