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도의 개선 및 보상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단법인

회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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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보상관리사의 자격을 유효하게 보유하는 자로 별도의 정회원 입회 절차를 거쳐 가입한 회원

업무회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보상업무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제1호 이외의 기관에서 보상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명예회원

  • 보상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보상업계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자

자격회원

  • 보상관리사 자격취득자

법인회원

  •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