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도의 개선 및 보상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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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회비 : 정회원 및 법인회원 입회시 연회비와 별도로 납부하는 가입회비
    연회비 : 정회원, 법인회원이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
    자격관리비 : 자격회원이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
    특별회비 : 회원이 자발적으로 협회 발전을 위하여 납부하는 회비
  • ※ 자격관리비가 연체되는 경우, 제증명서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비입금계좌

우리은행 : 1005-002-298674(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