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2차시험 응시자격 취득방법
보상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다만,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제1차 시험
연번 | 검정과목 | 시험시간 | 검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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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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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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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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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선택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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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부동산공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중 산지 보전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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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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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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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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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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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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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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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연번 | 검정과목 | 시험시간 | 검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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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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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실무1(사업준비, 지적·측량,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감정평가·손실보상, 생활보상,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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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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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기입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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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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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실무2(이의신청,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보상공탁, 보상소송, 보상세무, 토지관리, 환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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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응시료 및 환불규정
검정수수료의 환불
검정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환불함.
납입한 금액의 100%
과오납 금액의 100%
납입한 검정수수료의 100%
납입한 검정수수료의 70%
납입한 검정수수료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