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보상관리사 보수교육 시행(공고)
제10차 보상관리사 보수교육 시행(공고)
자격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보상관리사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제75조)에 따른 제10차 보상관리사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1. 교육 대상(자격이 기 소멸된 자 제외)
① 2019년 자격취득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②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자격 정지기간 중인 자
2. 교육방법 : Zoom 화상 온라인교육(추후 변경가능)
3. 교육일시 : 2024년 12월 27일(금) 14:00~18:00
4. 신청기간 : 2024년 12월 10일(화)~ 12월 12일(목)
5.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보수교육 신청
(단,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6. 보수교육비 : 100,000원
* 단, 2023년 12월 8일 본 협회 시행 “보상관리사 역량 강화 연수” 참가자에 한하여 보수교육비 1회 면제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2-298674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
7. 기타사항
① 공인이전 등록자격 취득자는 공인전환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공인자격을 취득합니다.
② 보수교육의 신청은 자격관리비(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회비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비 환불은 보수교육일 1주일 전까지 신청시 환불해 드립니다. 끝.
2024. 11.
(사)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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