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례(26-0012)에 대한 협회 검토 의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과 감정평가를 동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법제처 해석례에 대하여 협회 검토의견(법제처 질의예정)을 협회홈페이지 -> 보상정보 -> 질의회신.판례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