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관리사 자격관리비 알림
보상관리사 자격관리비 공지
◁ 관 련 근 거 ▷ ▫ 보상관리사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자격 및 자격증 관리규정 |
보상관리사의 자격관리비(종전 년회비)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자격회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⑴ 납부대상 : 보상관리사 자격자 (국가공인 및 민간등록 자격자)
⑵ 자격관리비 : 7 만원 / 년
⑶ 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⑷ 기타사항
① 자격관리비 선납제 시행
선납기준 : 3년, 5년, 10년 선납
선납혜택 : 선납할인 적용(10% ~ 28%)
선납방법 : 사전에 문의 후 납부
② 정회원의 연회비는 변동 없음
2025년 1월
(사)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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