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관리사

보상관리사란?

  • 보상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보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에 대한 자격

자격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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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류 공인번호 등록번호 자격발급기관
공인 민간자격 제2022-2호
(국토교통부장관)
제2013-2176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

자격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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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명

    보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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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의 종류

    공인 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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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번호

    제2022-2호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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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제2013-2176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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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발급기관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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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응시료)

    매년 변경될 수 있음

보상관리사의 주요직무

  • 주요직무 이미지

    KLCMA

    주요직무

    STEP 01

    기초 공부 및 현장 조사

    • 0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통지에 관한 업무

    • 02

      토지 및 건축물 등 공부의 조사

    • 03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조사

    • 04

      토지의 측량, 분할 및 등록을 위한 조사

    • 0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 0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조사

    • 07

      거주자 조사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액 산정

    • 08

      분묘, 석물의 조사 및 이장비 산정에 관한 업무

    STEP 02

    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 0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업무

    • 10

      소유권이전 등의 등기신청을 위한 업무

    • 11

      국·공유지 협의 및 취득에 관한 업무

    STEP 03

    재결 및 민원·법적 지원

    • 12

      보상관련 이의신청 등 민원업무 및 소송업무의 지원

    • 13

      재결의 신청 및 재결보상금의 지급·공탁을 위한 업무

    • 14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보상업무

보상관리사의 활동분야

  • 활동분야 이미지

    KLCMA

    활동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상관련 부서

    • 보상전문기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 보상전문회사, 감정평가업체

    • 민간기업 (건설회사, 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