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 A

    • 보상관리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따라서 유효기간(갱신기한) 도래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자의 자격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자격증을 갱신, 발급해드립니다.

  • A

    • 민간등록 자격으로 관리·운영해오던 보상관리사에 대하여 지난 2022년 11월, 국가공인자격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2023년 이후 보상관리사 자격검정 합격자는 국가공인 보상관리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 반면, 공인이전 자격취득자는 민간등록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공인자격 전환검정 합격자는 공인자격으로 전환)

  • A
    • 보상관리사 자격의 유지 관리기관인 본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관리비(연회비) 납부 실적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

    • 자격취득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며 보수교육 안내등 자격관리 업무수행에 활용됩니다.(응시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사용 동의)

    • 따라서 자격취득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 등)가 변경된 경우 홈 페이지에서 ‘회원개인정보’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