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도의 개선 및 보상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단법인

응시자격

  • 보상관리사
  •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한 없음
1차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자격관리자가 정하는 실무연수를 20시간(보상실무경력이 2년 미만인 자는 기본조사 실습을 추가한 2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차시험 응시자격 취득방법

  • 첫 번째 방법 : 보상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서 보상전문과정 연수를 이수한 사람
  • 두 번째 방법 :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보상전문과정 연수를 이수한 사람

보상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 보상실무경력이란 – 고객센터 FAQ – 보상전문과정 연수대상자 참고
  • 다만,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0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 0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03 토지보상법 등 기타 보상업무 관련 법령,자격기본법 기타 자격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04 토지보상법 기타 보상업무 관련 법령,자격기본법 기타 자격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 05 보상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06 보상관리사 자격검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로 그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제1차 시험

연번 검정과목 시험시간 검정방법
1
민법(물권·상속)
120분
필기시험
(선택형)
2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부동산공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중 산지 보전관련 규정)
추후 공지
추후 공지
3
토지보상법규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제2차 시험

연번 검정과목 시험시간 검정방법
1
보상실무1(사업준비, 지적·측량,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감정평가·손실보상, 생활보상, 이주대책 등)
100분
필기시험(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기입형 병행)
2
보상실무2(이의신청,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보상공탁, 보상소송, 보상세무, 토지관리, 환매 등)

합격기준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유의 사항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응시료 및 환불규정

  • 검정수수료의 환불

    검정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환불함.

  • 납입한 금액의 100%

    • 협회의 책임으로 검정시행을 못하는 경우
  • 과오납 금액의 100%

    • 검정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납입한 검정수수료의 100%

    •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검정수수료의 70%

    • 검정시행일 10일 이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검정수수료의 50%

    • 검정시행일 5일 이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