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및 보상실무연수에 관한 안내>
보상관리사 검정시험 관련하여 제1차 시험 면제 및 보상실무연수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지사항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보상관리사 제1차 시험과목과 동일한 시험과목의 국가자격 시험합격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가능
(참고) 감정평가사는 종전 시험면제 대상자였으나 자격 공인이후 보상관리사 제1차 시험과목 개정 등의 시행으로 면제대상에서 제외
2. 제2차 시험 응시이전 보상실무연수 필수
- 자격 공인이후 응시자격의 개정으로 보상실무경력 1년 이상의 자가 20시간(보상실무경력 2년 미만은 24시간) 이상의 보상실무연수를 이수하여야 제2차 시험 응시 가능
3.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보상실무연수신청 가능
-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보상실무경력이 인정되어 보상실무연수 가능
4. 보상실무경력없는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2차 시험 응시 방법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제2차 시험 시행 이전에 있을 경우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현재는 제1차·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므로 제1차 시험 합격자는 합격한 당해 연도에 제2차 시험 응시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