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민간자격 보상관리사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변경 공고
「보상관리사 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응시자격
ㅇ 제1차 시험 : 제한없음(변동없음)
ㅇ 제2차 시험
2023년 응시자격 | 2024년 응시자격 | 비고 |
제1차 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받은 자로서 제2차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보상실무에 관한 연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상전문기관 등에서 수료한 것으로 협회가 인정하는 자 | 제1차 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자격관리자가 정하는 실무연수를 20시간(보상실무경력이 2년 미만인 자는 기본조사 실습을 추가한 2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
2. 검정과목
ㅇ 제1차 시험 과목
2023년 1차 시험과목 | 2024년 1차 시험과목 | 비고 |
1. 민법(물권·등기) 2.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부동산공시법) 3. 토지보상법규 | 1. 민법(물권·상속) 2.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부동산공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중 산지 보전관련 규정) 3. 토지보상법규 | |
ㅇ 제2차 시험 과목(변동없음)
3. 참고사항
1) 본 규정은 2024년 검정시험(11월 예정)부터 적용
2) 2021년 이후 보상전문과정 수료자는 응시자격 변경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